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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4. 22. 선고 70나3242 제7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1민,174]
판시사항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을 환가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통상인으로서는 토지를 매도하고자 할 때 소재지 인근의 부동산 소개업소에 의뢰하여 중개인들의 중개에 의한 가격으로 매매를 형성시키는 것이 관례이고 중간소개업자들의 홋가하는 가격이 정당한 싯가에 드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피고가 양도담보권자로서 객관적인 싯가에 의하여 담보목적물을 환가하고자 인근 복덕방에 가격을 문의하고 매매알선을 의뢰하여 그들의 중개로 여러 중개인이 일치하게 보는 가격으로 이를 처분한 것인 이상 설사 처분당시의 담보목적물의 싯가가 원고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담보권을 실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싯가보다 저렴하게 매각처분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 및 확장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부대항소 및 확장 청구비용을 포함하는 1, 2심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주된 청구취지(원심 원고 청구 기각되어 확정되었음)로서,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68.7.22. 서울민사지방법원 성동등기소 접수 제22647호로 한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동년 11.26. 위 등기소 접수 제37980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고, 예비적 청구취지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98,500원 및 그중 금 898,500원에 대하여는 1969.7.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피고는 주문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바라다.

부대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예비적청구에 대한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83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의 1,2,3, 같은 을 6,9,10 각 호증, 인영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1,7,11 각 호증, 원고가 원고 이름밑의 무인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2호증,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3,4,5,8 각 호증,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1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8.2.15.에 피고로부터 소외 3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금 500,000원을, 이자는 월 5푼, 변제기일은 1968.7.14.로 정하여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권리증과 원고의 인감증명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에게 보관시키고, 원고가 위 변제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위 토지들을 담보의 의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던 바, 그 뒤 원고는 위 차용금에 대한 1968.5.14.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할 뿐 위 변제기일이 경과하였는데도, 그 후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치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서류들로써 위 토지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고 1968.11.28.자로 위 원리금을 변제치 아니하면 이건 부동산들을 매각처분하겠다고 통고하였으나, 원고가 위 원리금을 변제치 아니하고 있던중, 1969.1.10.자로 원고는 위 원리금을 1969.3.31.까지 변제하되 그때까지 이를 변제치 못할 경우에는 이건 부동산을 피고 마음대로 처분하라는 취지의 각서를 피고에게 작성 교부하므로 피고는 이를 응락하고 위 기일까지 기다렸으나,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당일인 1969.3.31.자로 원고에게 이건 부동산들을 매각처분한다는 취지를 통고하고 1969.4.12.에 원심 공동피고 소외 4에게 대금 718,000원(평당 2,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전액을 수령하고 같은해 7.3. 동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갑 3,4 각 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일부는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권자로서 채무자인 원고의 원금 및 이자 일부의 변제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담보권실행의 방법으로 이건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원고는 주장하기를 피고는 이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권자로서 그 담보실행으로서 위 부동산들을 매각처분함에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싯가 상당의 값으로 매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소외 4에게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하여준 당시의 싯가는 원심감정인의 감정가격대로 하더라도 평당 금 6,000원씩 이어서 도합 금 2,154,000원 상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저렴한 값으로 매각처분한 것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피고의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위 싯가 금 2,154,000원에서 위 대여원금 500,000원과, 이에 대한 1968.5.4.부터 1969.7.3.까지의 약정이자중 이자제한법 소정의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212,917원을 합한 금 712,917원을 공제한 차액 금 1,441,083원 상당의 손해를 피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금 1,398,500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 부동산을 그 당시의 싯가대로 매도하였으며 싯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매각한 과실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에 나온 을 2,3,4,12 각 호증의 기재내용에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당원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9.1.10.자로 피고에게 1969.3.31.까지 위 원리금 채무를 변제치 아니하면 이건 부동산을 피고 마음대로 처분하라는 각서를 작성 교부하고도 위 기일까지 이를 변제치 아니하므로 피고는 위 기일인 1969.3.31.자로 원고에게 이건 토지들을 매각처분하겠다는 통고를 다시 하는 일방, 위 부동산의 소재지 인근 여러 복덕방에 들려 매매알선을 의뢰하고 가격을 알아보았던 바, 모두 일치하게 평당 금 2,000원 미만으로 호가하므로 적정한 싯가대로 매매알선을 의뢰하여 두었으나, 위 토지 부근은 현재 서울특별시의 소위 영동 제2지구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제5한강 인도교 가설공사와 구획정리사업이 기공되어 투기적인 토지매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토지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나, 피고가 매각처분코저 할 당시는 위와 같은 계획발표가 없었던 때여서 토지매매가 침체하고 값도 저렴하였을 뿐 아니라 이건 토지는 인접 토지들보다 훨씬 낮은 지대여서 원매자가 쉽사리 나타나지 않아 팔지 못하고 있던중, 1969.4.12.에 위 토지 인근에서 복덕방을 경영하는 소외 5의 소개알선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인 소외 4를 만나 소외 5의 중간 흥정의 결과 가격을 평당 금 2,000원으로 결가하게 되어 도합 금 718,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소외 4로부터 위 계약일로 부터 1969.7.3.까지 간에 그 대금 전액을 받아 그 중에서 소외 5에 대한 소개구전을 주고 남은 돈으로 원고에 대한 위 대여원금 500,000원과 이에 대한 최종이자 수령일 다음날인 1968.5.15.부터 그때까지의 연 3할 6푼 5리의 비율에 드는 이자액에 미쳐 되지 못하는 이자액에 충당하므로서 원고에 대한 원리금 채권 전액을 충당시키고 이건 부동산들을 1969.7.3.자로, 피고 소외 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앞에 나온 갑 3.4 각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당원이 믿지 않는 바이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없는 바, 일반적으로 통상인으로서는 토지를 매도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소재지 인근의 부동산 소개업소에 의뢰하여 매매를 형성시키며 그 값도 그러한 중개인들의 중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고 할 것이며, 또 그러한 중간 소개업자들이 호가하는 싯가가 정확하고, 정당한 싯가에 드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건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자로서 그 담보권실행의 방법으로 매각처분함에 있어 위 인정과 같이 원·피고간에 약정날자가 도과된 후에는 담보권자인 피고읜 마음대로 처분하여도 좋다고 합의까지 되어 있고, 또 그러한 합의아래 일차 연장된 약정 변제기일이 도과되어 피고가 약정에 따라 임의처분하겠다는 취지의 통고를 한 후에 객관적으로 형성되는 싯가에 의하여 환가하고저 목적물 소재지 인근 여러 복덕방에 가격 문의를 하여 매매알선을 의뢰하여 동인들의 중개로 여러 중개인이 일치하게 보는 값으로 매각처분하였다면 양도담보권자로서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의 방법으로 매각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다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이건 토지들을 소외 4에게 매도함에 있어 싯가보다 싸게 매각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설사 피고의 위 매각처분 당시의 이건 토지 싯가가 원고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처분된 경위가 위 설시 와 같은 이상 이로써 곧 피고의 위 매각처분행위가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된 결과로 인하여 싯가보다 저렴하게 매각처분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건 매각행위가 피고의 불법행위가 되고 이로 인하여 싯가 보다 저렴하게 되므로써 원고가 그 차액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과실이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서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부당하므로 기각하기로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가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 (1)과 같이 그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따라서 원고의 부대항소 및 확장 청구는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희남(재판장) 이영수 허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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