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원고가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1심의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대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가 항소하여 심리중 상속인 명의로 당사자 표시변경을 하였다가 그 후 피고의 동의아래 그 사건 소를 취하하였다면 당초에 망인을 상대로 한 1심의 판결은 당연무효인 것이고 당연무효인 판결에 대하여 그 상속인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고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얻어 그 소를 취하하였다 할지라도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의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부산직할시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8가1259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시 서구 괴정동 1013 전 330평에 대한 1955.4.26자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피고소송대리인은 본안전 항변으로 이 사건 소송은 종국판결후에 취하하였다가 다시 똑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의 1 내지 13의 각 기재내용을 보면, 원고는 1965.6.30. 피고의 선대 망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사실과 같은 내용의 소송을 부산지방법원 65가2301호로 제기하여 소외 1이 이미 소송제기전인 1956.5.16.에 사망한 사람임을 간과한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해 10.12.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이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가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대구고등법원 65나729호로 항소하여 심리중인 1966.3.21.의 변론기일에 이르러 그 사건 피고를 소외 1에서 이 사건 피고로 당사자 표시변경을 하였다가 같은해 4.4.의 변론기일에서 원고는 피고의 동의아래 그 사건 소를 취하하였던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사망자인 소외 1을 상대로 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은 당연무효인 것이고 당연무효인 판결에 대하여 사망자의 상속인인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고 그 항소심변론에서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얻어 그 소를 취하하였다 할지라도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의 제한을 받는다고는 볼 수 없으니 이와 다른 설론에서 내세운 피고소송대리인의 본안전 항쟁은 받아 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본안에 들어가 살펴보면, 청구취지에 적은 부산시 서구 괴정동 1013 전 330평은 원래 귀속농지로서 농지개혁법의 실시에 따라 소외 1이 1950.7.23. 국가로부터 분배받아 1955.4.22.까지 사이에 상환을 완료한 다음인 같은 해 4.26. 원고와 사이에 당시 피난민수용소부지로서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었던 위 토지에 관하여 대금 돈 13,200(구화 132,000환)으로 매매하고 그 대금전액이 지급된 사실과 소외 1이 1956.5.16. 사망하므로 인하여 피고가 장남으로서 호주상속과 아울러 재산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원고가 소외 1을 궁박한 상태에 빠뜨리고 그 기회를 이용하여 평당 싯가 돈 2,000환 이상의 토지를 불과 400환씩 헐값으로 매수한 것이니 구민법 제90조에 의하여 무효의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3,4,5호 각 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3의 각 증언(단 뒤에 믿지 않는 것 제외)에 의하면, 소외 1은 위 토지에 야채류를 재배하여 그 수입으로 생활하던 중 원고가 그곳에 피난민을 집단 이주시켜 위 토지가 대지화 되므로써 다소 생활에 타격을 받게 되자 소외 1이 여러차례 원고시에 대하여 피난민들의 퇴거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던 끝에 당시의 원고시 의회에 청원을 내고 그 의회의 결의에 따른 원고시의 행정조치로서 그때 원고시의 재정사정이 어려웠고 소외 1이 시의 공익사업에 협조하는 뜻에서 당시 싯가보다 헐한 가액으로 매매하기에 이른 경위를 알아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아래 과연 원고가 피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헐값으로 매매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한 것이며 위 증인 소외 2, 3의 증언가운데 당시 싯가가 2,000환 또는 3,000환이었다는 대목은 선듯 믿기 어렵고 소외 1도 시에 협조하는 뜻에서 싯가보다 헐값으로 매도하였음이 위와 같을 진대 위 매매가격이 싯가보다 헐하다 하여 그 매매계약이 구민법 제90조 가 말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의 것이 된다고는 할 수 없으니 이점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수한 1955.4.26.부터 10년간인 1965.4.25.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소멸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과 공시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1965.12.31.까지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민법부칙 제10조에 의하여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상실하게 됨으로서 비로서 원인관계에 인한 채권적 이전등기청구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1966.1.1.부터 진행한다고 볼 것이니 아직 시효소멸되지 않았음이 분명하여 시효소멸 되었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1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하여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즉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상당하고 사건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