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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685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8. 8. 19. 05:55경 수원시 권선구 B사거리 인근 길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인근 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옷을 입지 않고 성기를 노출한 채 걸어 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제출),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확인 결과)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30대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어 수차례 정신병원에 입원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8. 7. 23.까지 계속 외래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행동 직후 경찰이 출동하여 검거할 때에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논리적 의사소통도 불가능하였으며 바로 정신병동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이 약을 먹지 않거나 술을 마셔 조현병 증세가 심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2달여의 시간이 흐른 후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몸 안에서 다른 자아인 호랑이가 나온다, 내가 신이 되었다.’ 등 망상에 빠진 상태를 보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 충동을 조절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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