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기질성 뇌장애라는 병명으로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24. 15:10경 위 정신병원 302동 13호실에서 같은 병실 환자인 피해자 E(57세)가 한손으로 자신의 목을 잡아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 과자를 빼앗으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병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발로 수회 밟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6. 06:41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장 천공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폭행치사죄를 지은 자로서 범행 경위 및 치료 전력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를 수술한 G병원 의사 L 상대 수사), G병원 제출서류, D병원 제출서류,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접수번호 2016-11198호 변사 사건 기록 사본
1. 부검감정서
1. 판결전조사 회보(수원보호관찰소)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03년경부터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퇴원을 반복하던 자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이었음에도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