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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3 2019고단323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8. 대구 달서구 B빌딩 5층에 있는 C병원에 조현정동장애로 입원하여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0. 28. 18:5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동거인인 피해자 E(여, 57세)과 함께 살고 있는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가 ‘조울증이 심해진 것 같으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17cm, 총길이 29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을래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치료감호 전력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와 전후의 피고인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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