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659]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로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5. 9. 초순 18: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은행 신용카드 1매, 농협은행 직불카드 1매를 꺼내 가져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12. 13. 22:2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680에 있는 농협은행 남수원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전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은행 직불카드를 넣은 뒤 평소 알고 있던 카드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농협은행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9.경부터 2015.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8,74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3754]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로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6. 6. 15. 06:2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출입문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6. 16. 06: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