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31 2019고단964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6. 08:02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마트 진주점에 이르러 위 마트 영업시간 전인(위 마트 영업시간은 10:00~23:00) 위 일시경 위 마트 직원들이 물건을 옮기기 위해 열어놓은 문을 통해 그곳 매장 안까지 침입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정전조사서 회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59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등 범죄 목적으로 마트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