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 하여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447』
1. 예비군 법위반 피고인은 용두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0. 31. 경 제천시 C 아파트, 111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14. 동량 예비군 훈련장에서 기본훈련 2차 보충 이월 훈련 8 시간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7. 11. 15. 동량 예비군 훈련장에서 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6 시간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17.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2017. 11.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동량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2차 보충 이월 훈련 24 시간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17.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2017. 11. 30. 동량 예비군 훈련장에서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 6 시간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19. 07:20 경 제천시 D에 있는 E 매장 앞 도로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장에 출동한 충북 제천 경찰서 소속 순경 G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