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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267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71』 피고인은 2016. 7. 5. 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 인의 형인 C을 통하여 2016. 7. 14. 충북 청주시 청원 구 2 순환로 94번 길에 있는 청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월 보충 2차 훈련 8 시간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7 고단 425』

1. 2016. 10.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6. 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인 D을 통하여 2016. 10. 24.부터 2016. 10. 27.까지 충북 청주시 청원 구 2 순환로 94번 길에 있는 청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 미 참 2차 보충 이월 훈련 24 시간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2016. 11. 1.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8. 경 위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 인의 형인 C을 통하여 2016. 11. 1. 위 제 1 항 기재 청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 방 기본 2차 보충 이월 훈련 8 시간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3. 2016. 11.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8. 경 위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 인의 형인 C을 통하여 2016. 11. 3. 위 제 1 항 기재 청주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 방 작계 2차 보충 이월 훈련 6 시간을 받으라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등, 주민등록 표 등본 등, 소집 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및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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