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09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동 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11. 14:41 경 공인 전자 주소로 2016. 11. 18. 오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계 훈련 2차 보충 훈련 6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2819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위 날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8. 14:06 경 공인 전자 주소로 2016. 11. 24. 오산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작계 훈련 2차 보충 6 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2819 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위 날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전자 문서 유통 증명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