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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2 2018노7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을 ‘ 상습 절도’ 로,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29 조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 사 실란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일부( 원심판결 문 2쪽 17 내지 19 째줄 )를 “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6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2016. 3. 10. 마지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7. 9. 경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질러 2017. 10. 30. 약식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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