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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569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월말 14: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모델명: 스카이 IM-A810S)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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