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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5025
횡령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화산업 소속의 B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4. 6. 20: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연산8지구대 뒷골목 앞에 정차되어 있는 위 택시 내에서, 승객이었던 피해자 C가 분실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5. 11. 22:00경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 앞에 정차되어 있는 위 택시 내에서, 승객이었던 피해자 F가 분실한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 자백, 피해품 압수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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