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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5 2018고단4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30.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04%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628 해안로삼거리를 사리사거리 방면에서 준공업단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30.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E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사동 1628 해안로삼거리까지 6km 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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