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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06 2014고단2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5. 1:3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 875에 있는 상록수역 앞길에서부터 2014. 8. 5. 1:35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519의1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식당 방향으로 주택가이면도로를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좌, 우회전시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측에서 걸어 나오던 피해자 G(여, 52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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