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2. 02:1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장화로 7 (사동)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준공업단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붉은 빛이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준공업단지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본오아파트 방면에서 사리사거리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는 한편 핸들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 취한 영향으로 운전한 나머지 진로 전방 좌회전차로에 신호대기차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레조 차량의 후면부분을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고 재차 같은 방향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의 후면 좌측부분을 위 차량의 전면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D 레조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탑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31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