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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8 2013가단2410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정년퇴직 후 비정규직으로 피고에 재취업하여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 입사일부터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 퇴사일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들이고, 피고는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임금협정 등의 체결 및 그 주요 내용 1) 임금협정의 체결 피고가 소속되어 있는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각 회사와 피고 근로자들이 소속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 산하 각 지부는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각 그 적용기간은 당해연도

2. 1.부터 다음 해

1. 31.까지이다.

2)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월 만근일수는 22일(2월은 20일)로 하며, 근로형태는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는 근로자가 2일(22일 초과 2일)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시 24일(2월은 22일) 이상 근로를 부여하여야 한다. 기본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 연장근로시간은 평일 1시간이고, 단, 만근 이후 연장근로 시 1일 9시간으로 하며, 야간근로시간은 오전 0.5시간, 오후 1.5시간을 합산한 2시간을 1/2로 하여 오전, 오후 각각 1시간으로 한다. 3) 임금체계 운전자의 임금은 실제 근무한 시급에 의하여 계산하는 일급제로 하고(1일 기본임금 : 8시간 × 시급), 임금협상에서 정해진 기본시급(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고 다시 그것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2010. 2. 1.부터의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에서 정하여진 약정 기본시급(기본급 연장 및 야간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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