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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3가합338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입사일에 피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고, 피고는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사업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 단체협약의 체결경과 1) 이 사건 사업조합의 각 회사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 산하 각 지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체결일시 적용기간 2009년 임금협정 2009. 8. 13. 2009. 2. 1. ~ 2010. 1. 31. 2010년 임금협정 2010. 9. 13. 2010. 2. 1. ~ 2011. 1. 31. 2011년 임금협정 2011. 6. 30. 2011. 2. 1. ~ 2012. 1. 31. 2) 또한 이 사건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2009. 8. 13.경, 2010. 9. 13.경, 2011. 6. 30.경 근무형태 및 임금에 관하여 각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각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은 2007년경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의 주요내용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① 이 사건 각 임금협정 :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월 만근일수는 22일(2월은 20일)로 하며, 근로형태는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는 근로자가 2일(22일 초과 2일)의 연장근로를 요구할시 24일(2월은 22일) 이상 근로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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