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표’의 ‘합계’란 기재 해당 각 돈...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표’의 ‘입사일’란 기재 해당 각 입사일에 피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고, 피고는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의 체결경과 1) 피고가 소속되어 있는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의 각 회사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 산하 각 지부는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단 2005년 임금협정은 아래의 각 노사합의로 인하여 변경되지 체결일시 적용기간 2005년 임금협정 2005. 5. 3. 2005. 2. 1. ~ 2006. 1. 31. 2008년 임금협정 2008. 5. 30. 2008. 2. 1. ~ 2009. 1. 31. 2009년 임금협정 2009. 8. 13. 2009. 2. 1. ~ 2010. 1. 31. 2010년 임금협정 2010. 9. 13. 2010. 2. 1. ~ 2011. 1. 31. 아니하는 부분은 2008. 1. 31.까지 적용된다). 2) 또한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위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은 2006. 5. 10.경 및 2007. 6. 19.경, 2007. 7. 3.경 근무형태 및 임금에 관하여 각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각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의 주요내용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① 2005년 임금협정 :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월 만근일수는 26일(2월은 24일 로 하며, 근로형태는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한다.
기본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이고, 휴일 전일은 1일 4시간으로 하되, 연장근로시간은 평일 1시간, 휴일 전일은 5시간으로 하고, 야간근로시간은 오전 0.5시간, 오후 1.5시간을 합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