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 G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6,513,462원, 원고 B에게 4,013,378원, 피고 H 주식회사는 원고...
이유
... 퇴사일 1 A G 2011. 10. 17. 2012. 10. 16. 2 B G 2010. 3. 9. 2011. 2. 28. 3 C H 2003. 10. 15. 2011. 7. 15. 4 D I 2002. 9. 16. 2012. 7. 31. 5 E I 1991. 11. 19. 2012. 11. 30. 6 F J 1999. 7. 5. 2012. 7. 31. 나.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의 체결경과 K조합의 각 조합원 회사와 L연맹에 소속된 M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각 지부는 2010년, 2011년, 2012년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일과 적용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체결일 적용기간 2010년 임금협정 2010. 9. 13. 2010. 2. 1. ~ 2011. 1. 31. 2011년 임금협정 2011. 6. 30. 2011. 2. 1. ~ 2012. 1. 31. 2012년 임금협정 2012. 9. 6. 2012. 2. 1. ~ 2013. 1. 31. 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1) 근로시간 및 근로제도 근로기간 : 주 40시간(원칙) 월 만근일수 : 22일(2월은 20일) 근로형태 : 1일 2교대제(원칙) *근로자가 2일(22일 초과 2일)의 연장근로 요구하면 24일(2월 22일) 이상의 근로를 부여함 기본근로시간 : 평일 8시간 연장근로시간 : 평일 1시간 *만근 이후 연장근로 : 1일 9시간 야간근로시간 : 오전 0.5시간, 오후 1.5시간을 합산한 2시간을 1/2로 하여 오전, 오후 각각 1시간으로 함 2) 임금체계 가) 기본급 (1) 운전자의 임금은 실제 근무한 시급에 의하여 계산하는 일급제로 하고(1일 기본임금 : 8시간 × 시급), 임금협상에서 정한 기본시급(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는 “통상임금”으로 표시하고 있다
)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한다. (2)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하여진 약정 기본시급은 다음과 같다. 2010년 임금협정서(2010. 2. 1. ~ 2011. 1. 31. 호봉 1 2 3 4 5 6 7 8 9 근속 연수 1년 미만 1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