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 요구하면 24일(2월 22일) 이상의 근로를 부여함 기본근로시간 : 평일 8시간 연장근로시간 : 평일 1시간 *만근 이후 연장근로 : 1일 9시간 야간근로시간 : 오전 0.5시간, 오후 1.5시간을 합산한 2시간을 1/2로 하여 오전, 오후 각각 1시간으로 함 2) 임금체계 가) 기본급 (1) 운전자의 임금은 실제 근무한 시급에 의하여 계산하는 일급제로 하고(1일 기본임금 : 8시간 × 시급),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사람을 1급, 만 1년 미만인 사람을 2급으로 보되, 임금협상에서 정한 기본시급(이 사건 각 임금협정서에는 “통상임금”으로 표시하고 있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한다.
기간 약정 기본시급 2007. 2. 1. ~ 2008. 1. 31. 5,968원*(시급 3% 인상) 2008. 2. 1. ~ 2010. 1. 31. 6,147원 2010. 2. 1. ~ 2010. 12. 31. 호봉제로 근속연수에 따른 기본시급은 아래 **표와 같다.
*원 미만은 반올림하였다.
**[기본시급표] 호봉 1 2 3 4 5 6 7 8 9 근속 연수 1년 미만 1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 13년 미만 13년 이상 ~ 16년 미만 16년 이상 ~ 19년 미만 19년 이상 ~ 22년 미만 22년 이상 기본 시급 6,747원 6,940원 7,004원 7,068원 7,132원 7,195원 7,259원 7,321원 7,363원 (2)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에서 정하여진 약정 기본시급은 다음과 같다
(1급 운전자 기준). 나)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시간에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시급 × 시간 × 150%) 다) 야간근로수당 1일 2교대제로서 1일당 1시간의 야간근로를 한다고 보아, 그에 기본시급을 곱하되, 가산율 150%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시급 × 시간 × 150%) 라 휴일근로수당 구 분 산정기준 2005년 임금협정 월 만근일수 26일 초과 근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