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표’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별지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 내역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입사일에 피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거나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고, 피고는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대전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사업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 노사합의의 체결경과 1) 이 사건 사업조합의 각 회사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 산하 각 지부는 2008년부터 2011년 각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그 체결일시와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다. 체결일시 적용기간 2008년 임금협정 2008. 5. 30. 2008. 2. 1. ~ 2009. 1. 31. 2009년 임금협정 2009. 8. 13. 2009. 2. 1. ~ 2010. 1. 31. 2010년 임금협정 2010. 9. 13. 2010. 2. 1. ~ 2011. 1. 31. 2011년 임금협정 2011. 6. 30. 2011. 2. 1. ~ 2012. 1. 31. 2) 또한 이 사건 사업조합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 5. 30.경, 2009. 8. 13.경, 2010. 9. 13.경, 2011. 6. 30.경 근무형태 및 임금에 관하여 각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각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3) 이 사건 사업조합은 2007년 및 2011년경 이 사건 노동조합과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임금협정, 노사합의 및 단체협약의 주요내용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① 이 사건 각 임금협정 :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월 만근일수는 22일(2월은 20일)로 하며, 근로형태는 1일 2교대제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는 근로자가 2일(22일 초과 2일)의 연장근로를 요구할 시 24일 2월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