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벌금 1,000,000원, 제2 원심판결: 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위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의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각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각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위와 같은 판단을 CCTV 영상, 피해자들의 진술 등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각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