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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7 2012노13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2 원심 판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J로부터 2011. 1. 6.경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2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2 원심은 ‘사기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위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원심이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제반사정과 그에 따른 판단은 당심에서 보더라도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J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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