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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08 2019노517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E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E을 고소한 것일 뿐 무고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1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제1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제1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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