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8노3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⑴ 제1 원심판결 피고인은 B빌라의 소유자들로부터 B빌라의 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고, 위 위임에 따라 소유자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 행사 및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

⑵ 제2 원심판결 피고인은 불법으로 부착되어 있던 현수막을 제거하고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쇠사슬의 고리를 풀어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 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벌금 80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위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제1 원심 판시 『2017고정1828』중 제1의 가항 사문서위조죄 제외)는 형법 제37조의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X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 편취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피해자 X에게 B빌라 W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