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3.14 2013노3371
상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제1 원심 판시 제1항 각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J, C를 때려 상해를 각 가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의 나항 주거침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의 거실까지 들어간 사실은 없으며, 판시 제4항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한 사실 역시 없다. 2) 법리오해 설령 피해자 C에 대한 위 폭행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제1, 2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892호, 같은 지원 2013고단3034호로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한 결과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한 경합범 처벌례를 적용하여 정해진 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심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상해의 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