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9. 23. 피고와 사이에 경기 B 아파트 1203호(별지 제1목록 기재 아파트이고,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미분양 아파트로서 피고는 매매대금을 할인하여 주는 형태로 특별분양을 실시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총 분양대금 575,893,000원 중 계약금 57,589,300원 및 1차 중도금 264,910,780원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2차 중도금 115,178,600원은 그 지급시기인 2014. 4. 30 이전에 위 금액 상당의 차용증서 작성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잔금 138,214,320원은 면제하고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27.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등으로 정산한 다음 같은 날 2차 중도금 상당액인 115,178,600원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하는 형태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다음,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다음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차 중도금 금액의 130% 상당액인 149,732,18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의 분양대행사 C 직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미분양 아파트인 관계로 매매대금을 40% 가량 할인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도 23.5% 할인된 가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중 8.3%를 잔대금 지급시 추가할인하기로 하고서도 이를 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