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8. 24. 제주 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2. 19:53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월랑 로 91(이 호이 동 )에 있는 에스 중앙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노 연로 100( 연 동) 에 있는 신라 스테이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알콜 중독,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점 등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누범기간 중 2017. 5. 3. 업무 방해죄( 벌 금 1,000만 원 확정 )를 범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