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08: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나이스 마트 앞 도로로부터 제주시 월랑 로 16( 노형동 )에 있는 제 남 카 포스 자동차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2008. 10. 14. 자 음주 운전( 혈 중 알콜 농도 0.141% )으로 2009. 4. 7.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1. 6. 자 음주 운전( 혈 중 알콜 농도 0.095% )으로 단속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