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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11 2017고정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04: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 사거리 빠리 바케 트에서부터 제주시 노 연로 7( 노형동) 맥도날드 제주 노형 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B 짚 렝 글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관련 사진 [ 피고인은 최종 음주 시점과 호흡 측정에 따른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도로에서 잠이 든 채 경찰에 발견된 점, 피고인이 자인하는 음주량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6. 04: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 사거리 빠리 바케 트에서부터 제주시 노 연로 7( 노형동) 맥도날드 제주 노형 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B 짚 렝 글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관련 법리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는 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통상 음주 후 30~90 분이 경과하면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그러나 음주 후 혈 중 알콜 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 증가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 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운전 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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