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1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년 (2006. 9. 17. 혈 중 알콜 농도 0.119% 로 음주 운전) 을, 2007.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2007. 9. 22. 혈 중 알콜 농도 0.076% 로 음주 운전) 을 각 선고 받았고, 위 두 판결은 항소심에서 병합되어 징역 1년의 최종형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22:38 경 제주시 삼도 일동 한국병원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화북 일동 썬 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5. 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위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