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8. 1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월광로에 있는 농협 유통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월랑 로 43( 노형동 )에 있는 현대서비스센터( 노형 북부 점) 앞 도로까지 300m 정도 C 8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행 판결문 등 첨부),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0. 8. 10. 자),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0. 8. 11.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054% 로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판시 음주 운전 전과는 2010년 경 범죄인 점, 현재 이 사건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한 사용 폐지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경제적 형편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