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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8 2013노2643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이는 대상자의 여가시간을 박탈하고 강제노역을 통하여 범죄자를 처벌하는 처벌적 요소와 근로를 통하여 사회적 책임감을 배양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회와 재융합할 기회를 주는 사회복귀적 요소를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인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약 9년이란 장기간에 걸쳐 의약품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70,000,000원을 초과할 정도로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근로를 통하여 사회적 책임감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회봉사의 유형은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 봉사활동, 대민지원봉사활동 등으로 다양하고, 이들 활동 중에는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보아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유형의 봉사활동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외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은 적절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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