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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20 2013노326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 특히 사회봉사명령 부분이 피고인의 사정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명하는 것으로서 이는 대상자의 여가시간을 박탈하고 강제노역을 통하여 범죄자를 처벌하는 처벌적 요소와 근로를 통하여 사회적 책임감을 배양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으로서 사회와 재융합할 기회를 주는 사회복귀적 요소를 고려하여 도입된 제도인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 사회봉사명령이 일부 장애가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보호관찰소와의 협의를 통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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