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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5 2019노78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원심의 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에게 과중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여기에, ①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명하는 것으로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사회봉사를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회복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는 점, ② 사회봉사의 유형은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 봉사활동, 공공시설봉사활동, 대민지원봉사활동, 기타 지역사회에 유익한 공공분야 봉사활동 등으로 다양하므로, 사회봉사명령의 집행기관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피고인이 이행할 수 있는 사회봉사를 선택하여 집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외에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것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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