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 모두 벌금형) 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였는데, 이를 본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다가 경찰관이 추격하여 피고 인의 차량을 정차시킨 사정도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04% 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수치에 해당하는 정도로 낮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사회봉사시간이 과다 하다면 서 그 감면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전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회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회복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피고인에게 다소 장애가 될 여지가 있으나, 이 판결 확정 후 보호 관찰소와의 협의를 통하여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감면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