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6 2015노5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특히 사회봉사명령 부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사회봉사명령이 피고인의 직장생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으나,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취지(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을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봉사에 종사하도록 명함으로써 처벌적 기능을 함과 동시에, 사회에 대하여 배상하고 속죄하는 기능, 사회와 화해하고 융화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