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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2 2017노14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상자에게 자신 명의로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양도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전화 금융사 기인 보이스 피 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601만 원 상당의 피 싱 피해가 발생하였다.

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대신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사회봉사를 통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회복하는 기회를 가져야 할 필요성도 커 보인다.

원심은 이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며, 그 밖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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