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2031269
토지사용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나머지 피고들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피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와 피고들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쪽 12번째 줄의 “2011. 3. 22.”를 “2001. 3. 22.”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1쪽 밑에서 6번째 줄에 "피고(선정당사자) 1, 피고 28" 당심의 피고(선정당사자) 1과 그 선정자, 피고 28을 의미한다.

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별지 3 중 피고 15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2,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1. 11. 13.경 종전 CZ호(전유부분 43.5㎡), DA호(43.065㎡), DB호(64.185㎡), DC호(56.22㎡)가 현 CZ호(68.35㎡), DA호(67.67㎡), DB호(70.95㎡)로 합병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제1심은 종전 DC호의 대지 면적 13.412㎡를 3등분하여 CZ, DA, DB호의 종전 대지 면적에 더하는 방식으로 CZ, DA, DB호의 현재 대지 면적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호수별로 전유 면적 증가분이 다르므로, 대지 면적도 전유 면적 증가분에 비례하여 새로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CZ, DA, DB호 모두 피고 주식회사 Q의 소유이므로, 피고 주식회사 Q이 반환해야 하는 총 부당이득의 액수에는 변함이 없다.

호수 기간 일수 면적 결정단가 이율 지분 청구금액 102 2010-11-04~2010-11-04 1 16.305 5,727,000 5% 36.54/43.5 10,745 102 2010-11-05~2010-12-31 57 16.305 5,727,000 5% 1 729,134 102 2011-01-01~2011-12-31 365 16.305 5,713,000 5% 1 4,657,604 102 2012-01-01~2012-12-31 366 16.305 5,771,000 5% 1 4,717,780 102 2013-01-01~2013-12-31 365 16.305 5,785,000 5% 1 4,716,303 102 2014-01-01~2014-08-12 224 16.305 5,887,000 5% 1 2,945,422 103 2010-11-04~2010-11-04 1 16.144 5,727,000 5% 36.174/43.06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