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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6나111728
사용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천안시 동남구 G, H, I, J, K, L, M 등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구분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들인데,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원고들 및 피고들의 구체적인 구분 소유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소유자 호수(호) 면적(㎡) 취득일 비고 전유 공용 1 원고 A 101 346.5 102.27 2013. 7. 17. 2 “ 110 60 17.71 2013. 1. 17. 3 “ 111 60 17.71 2013. 1. 17. 4 “ 202 95 28.04 2012. 9. 14. 5 “ 205 776.22 229.11 2008. 12. 3. 6 원고 B 103 99 29.22 2013. 4. 10. 7 “ 104 51.5 15.2 2012. 12. 5. 8 “ 107 87.8 25.91 2008. 7. 3. 9 “ 201 198 58.44 2011. 8. 4. 10 “ 203 112 33.06 2012. 12. 28. 11 " 204 227.3 67.09 2011. 8. 4. 12 피고 F 102 99 29.22 1997. 3. 27. 2016. 5. 9. N에게 이전 13 피고 E 105 51.5 15.2 1997. 3. 27. 14 피고 D 108 90 26.56 2009. 3. 18. 15 피고 C 112 120 35.42 2003. 4. 15. 이 사건 집합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고, 18개의 구분점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관리단이 실제 구성되거나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관리규약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2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 연면적 4,419.1㎡ 중 원고 A이 1,676.87㎡(= 공용 382.15㎡ 전유 1,294.72㎡)를, 원고 B이 1,060.21㎡(= 공용 241.61㎡ 전유 818.6㎡)를, 피고 C이 155.42㎡(= 공용 35.42㎡ 전유 120㎡)를, 피고 D가 116.56㎡ = 공용 26.56㎡ 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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