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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1가합10149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청구금액 표 중 각 해당 피고의 ‘청구금액’란 기재 돈과 위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1. 10. 8. 서울 중구 DD 대 727㎡ 중 413/727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지분권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외 12필지 지상 D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별지2 청구금액 표의 각 ‘호수(제5층)’란 기재 점포(판매시설)를 위 표 각 ‘부당이득 발생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소유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은 42,595.9㎡이고, 이 사건 건물 중 피고들이 소유하는 전유부분의 면적 및 공용부분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하 ‘개별 면적’이라고 한다)은 위 표의 각 ‘면적’란 기재와 같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지분의 기간별 차임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기 간 차 임 2001. 10. 8 ~ 2002. 10. 7. 83,979,000원 2002. 10. 8 ~ 2003. 10. 7. 98,228,000원 2003. 10. 8 ~ 2004. 10. 7. 164,787,000원 2004. 10. 8 ~ 2005. 10. 7. 199,330,000원 2005. 10. 8 ~ 2006. 10. 7. 242,175,000원 2006. 10. 8 ~ 2007. 10. 7. 281,526,000원 2007. 10. 8 ~ 2008. 7. 18. 247,663,000원 2008. 7. 19. ~ 2009. 7. 18. 317,182,430원 2009. 7. 19. ~ 2010. 7. 18. 317,182,430원 2010. 7. 19. ~ 2011. 7. 18. 317,182,430원 2011. 7. 19. ~ 2012. 7. 18. 317,182,430원 2012. 7. 19. ~ 2013. 7. 19. 317,182,430원 [인정 근거] 피고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T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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