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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6 2018나1780
부당이득금(지료)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 C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3/10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E은 이 사건 토지 중 4/10 지분에 관하여 2016. 7. 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집합건물 중 F호(이하 ‘이 사건 전유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 사건 전유 부분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료는 2017. 7.경을 기준으로 월 1,250,133원이다.

한편 이 사건 토지 면적은 293㎡인데, 그 중 이 사건 전유 부분의 대지 사용 면적은 22.42㎡(이하 ‘이 사건 사용 면적’이라 한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전유 부분을 소유하여 이 사건 토지 293㎡ 중 이 사건 사용 면적인 22.42㎡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사용 면적에 대한 지료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및 선정자 C, E(이하 통칭할 때 ‘원고 및 선정자들’이라 한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사용 면적의 지료 상당인 월 95,658원[=1,250,133원(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월 임료)×22.42㎡(이 사건 사용 면적)/293㎡(이 사건 토지 면적), 소수점 이하 버림(이하 같다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전 소유자들이나 원고 및 선정자들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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