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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2가합521782 (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학교법인 CS, CT, CU는 각자 별지 2 기재 원고들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학교법인 CS(이하 ‘피고 CS’이라고 한다)은 전남 강진군 DD에 있는 DE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CT는 피고 CS의 설립자로서 2010. 7. 2.까지 DE대학교 총장, 1999. 3. 12.부터 2008. 2. 5.까지 피고 CS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DE대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람이며, 피고 CU는 피고 CT의 처로서 1999. 3. 12.부터 피고 CS의 이사로 있으면서 2010. 7. 15.부터는 이사장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 CV, CW, CX, CZ, DA, DB은 2007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사이에 피고 CS의 이사였던 사람들이고(단, 피고 CZ는 2008. 2. 5.부터 2010. 7. 2.까지 이사장이었다), 피고 CY, DC은 피고 CS의 감사였던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DE대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다.

나. 2006년도 종합감사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 10. 16.부터 같은 해 11. 3.까지 피고 CS 및 DE대학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원거리 지역 미수강 학생들에 대한 학점 부당 부여, 출석부 관리 소홀 및 성적 처리 부적정 등 18개의 사항을 지적한 다음 해당 임원 및 교원들에 대한 경고 및 중징계 통보 등의 처분을 내렸다.

다. 2010년도 민원감사 2010년경 피고 CS 설립자의 비리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시 DE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교비회계로 들어왔어야 할 36억 원을 법인 수익회계로 지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이사장인 피고 CZ에 대한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를 하는 한편, 총장 피고 CT를 중징계(해임) 처분하도록 하였으며, 피고 CZ, CT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라.

2011년도 특별감사 1) 언론에 DE대학 비리와 관련한 내용이 보도되자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고 한다

)는 2011. 6. 27.부터 2011. 7. 15.까지 피고 CS 및 DE대학에 대한 특별감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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