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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구합31401
주민대표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S, T, U, V, W, X, AC, AE, AF, AG, AI, AJ, AN, AQ, AU, AX, AY,...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2007. 1.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를 하였다

(환경부 고시 제2006-22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 및 설치기관

가. 명칭: 수도권매립지

나. 시설설치기관: 피고

2.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규모 및 내역

가. 위치: 인천 서구 BW, BXBY 일원 김포시 BZ 해안 간척지 일원

나. 규모: 매립용량 67,399,000㎥, 매립시설의 면적 2,463,738㎡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착공 및 준공일

가. 착공일: 1999. 6. 나.

준공일: 2001. 11.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기간 : 2000년 10월 ~ 2014년 3월

5. 주변영향지역의 위치, 면적 및 지정기간 구분 위치(지역) 전체면적 지정기간 가 지역 인천 서구 BW 24통(CA), 25통(CB), 26통(CC), 27통(CD), 28통(CE), 29통(CF), 30통(CG), 31통(CH), 32통(CI), 33통(CJ), 34통, 35통36통(CK), 37통38통(CL), 40통41통(CM), 42통(CN), 46통(CO), 48통(CP) 22,329,400㎡ 2007. 1. ~ 2014. 12. BXBY 9통10통(CQ), 23통(CR), 24통(CS) 김포시 BZ CT(CU), CV(CW, CX), CY(CZ), DA(DB), DC(DD) 나 지역 인천 서구 BW 3통(DE), 5통(DF), 6통(DG), 7통8통(DH), 9통(DI), 10통(DJ), 11통(DK), 12통(DL), 13통14통15통(DM), 16통(DN), 17통(DO), 18통(DP), 19통(DQ), 21통(DR), 22통(DS), 23통(DT) 6,695,330㎡ 2007. 1. ~ 2009. 12. BXBY 1통(DU), 6통(DV)

6. 지원기준 : 피고와 주민지원협의체간 합의(2006. 11. 2.)된 내용에 따라 2007년 이후 주민지원사업비는 공동사업으로만 추진한다.

7. 나 지역은 2010. 1. 1.부터는 영향권지역에서 제외한다.

단, 가 지역은 폐촉법 시행령 제17조 후단의 규정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나.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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