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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8노9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2018 고단 538 사건의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2018 고단 39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가. 2018 고단 538 사건의 판시 제 1, 2 죄의 죄수 관계 1) 원심은 2018 고단 538 사건의 판시 제 1, 2 죄는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의가 단일하며 범행방법이 동일 하다는 이유로 포괄 일죄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런데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하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참조). 예를 들어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 자로부터 3회에 걸쳐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시간적 간격이 각 2개월 이상이 되고 그 기망방법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경매 보증금을 마련하여 시간을 벌어 주면 경매 목적물을 처분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두 번째는 한번만 더 시간을 벌면 위 부동산이 처분될 수 있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하고, 마지막에는 돈을 빌려 주지 않으면 두 번에 걸쳐 빌려준 돈도 갚을 수 없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부득이 그 돈을 빌려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의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참조). 3)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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