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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노227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G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계 계약서 위조의 점과 관련하여 G으로부터 펜션 신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설계 계약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에 비추어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지만, 각각의 기망행위의 내용 및 금원의 용도, 관련된 사업의 내용 등이 달라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금원 편취 행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각 금원 편취행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을 정한 원심의 조치는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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