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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6노57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 3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월, 판시 제5항의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사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 1) 사기죄에 있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1죄만이 성립하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497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제1항 내지 7항의 각 사기 범행은 비록 피해자가 같으나 각각의 항마다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의 방법 또는 편취의 대상이 다르므로,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선고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법리오해 1)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규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 또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여럿 있는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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