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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13 2018고정52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1세)는 피고인과 같은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대학교 테니스 동아리에서 알게 된 선ㆍ후배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8. 9. 18. 00:00경 안성시 D 소재 ‘E’ 주점 입구에서, 피고인의 생일파티를 마치고 2차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에게 귓속말로 “내가 너를 좋아한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01:30경 안성시 F 소재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동아리 회원들과 2차로 술자리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이에 피해자가 어깨를 빼내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손을 빼내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왼쪽 손을 강제로 2회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9. 18. 01:50경 안성시 대덕면 대학4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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