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소재 B고등학교 영어교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8세), 피해자 D(여, 17세), 피해자 E(여, 18세)는 위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6. 10:40경 안성시 F 소재 B고등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자 C에게 팔 마사지를 해준다는 것을 기회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주무르고, 여름 교복 상의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팔 안쪽을 간지럽힌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 및 손가락 마디 부위를 혀로 핥고 입으로 빨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12:10경 안성시 F 소재 B고등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신 마사지를 해준다는 것을 기화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 쇄골 및 가슴 중간 부분 및 양쪽 가슴 아랫부분을 3~4회 반복해서 주물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마사지를 그만한 것을 요구하며 책상 위에 엎드리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지고 책상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0여 회 주물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5. 11:10경 안성시 F 소재 B고등학교 3학년 4반 교실에서, 영어 수업시간에 영화를 보여주는 수업을 하는 도중 의자 위에 누워 잠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에 1회 입을 맞추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